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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2014년 소미(小微)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 612억 위안 (증권시보망 2015.2.22) 2015-02-25
  • o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4년 소미(小微)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감면 우대조치를 실시한바, 총 612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소미(小微)기업의 정의

    - 소미기업은 소(小)기업과 영세(微)기업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11년 공업·신식화부, 국가통계국, 발개위와 재정부는 ‘중소기업 기준 규정에 관한 통지 인쇄’를 통해 농·목·축·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송업, 요식업, 공업 등 15개 업종에 대한 대기업, 중(中)기업, 소(小)기업, 영세(微)기업 기준을 발표함.

    - 상기 기준에 따르면 ①농·목·축·어업 업종 기업의 경우 연간 소득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미만일 경우 중기업, 50만 위안 이하일 경우 영세기업으로 분류되며, ②공업 업종 기업의 경우 연간소득 300만 위안 이상, 2,000만 위안 미만이며 종업원 수 20명 이상, 300명 미만일 경우 중기업, 연간소득 300만 위안 이하, 종업원 수 20명 이하일 경우 영세기업으로 분류됨.

    - 상기 기준에 제시된 15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종업원 수 10명 이상, 100명 미만일 경우 소기업, 종업원 수 10명 이하일 경우 영세기업으로 분류됨.

    o ‘14년 한 해 기업소득세 납부 대상인 소미기업 중 90%에 달하는 246만개 기업이 101억 위안의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았고,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납부 대상인 2,200만 납세자들은 307억 위안의 부가가치세와 204억 위안의 영업세 납부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50% 감면 대상 기업 기준을 종전 회계감사를 완료한 기업에서 전체 소미기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소득세 감면 절차를 先신고, 后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