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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2015.3.1일부로 전국 부동산 통일 등기제 등 신규 조치 실시 예정 (중국신문망 2015.2.22)
2015-02-25
o ‘15.2.22(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보도에 따르면, ‘15.3월부터 ▲전국 부동산 통일 등기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관한 처벌방법 및 ▲인터넷 사용자 명칭 관리규정이 정식 실시 될 예정임.
-(전국 부동산 통일 등기제) ‘15.3.1일부터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국무원령 제 656호)’가 실시될 예정이며, 동 조례에 따라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해역 및 임야 등 역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모두 부동산 등기 대상으로 분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관한 처벌방법) ‘15.3.1일부터 국가공상총국이 실시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관한 처벌방법’이 시행되며, 동 방법에 따라 인터넷상점, 홈쇼핑과 통신판매업자들이 ▲고객 개인정보 판매, ▲‘창고정리 가격’, ‘최저가’, ‘우대가’ 등 표현으로 허위 정보 제공, ▲포장 훼손을 이유로 반품 거절 등의 경우 모두 처벌 할 계획
-(인터넷 사용자 명칭 관리규정) ‘15.3.1일부터 국가인터넷신식판공실이 실시하는 ‘인터넷 사용자 명칭 관리규정’이 실시될 예정으로, 동 규정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 명칭, 프로필 사진 및 프로필 내용이 ▲헌법과 법규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거나, ▲민족 분열을 꾀하거나, ▲도박, 음란, 폭력, 범죄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계정 삭제 혹은 일시 이용 중단 조치 등이 실시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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