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 중앙은행(인민은행),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적용 범위 전국으로 확대 (경제참고보 2015.2.12) 2015-02-17
  • 중앙은행(인민은행),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적용 범위 전국으로 확대 (경제참고보 2015.2.12)

    o ‘15.2.11(수) 중앙은행(인민은행)은 ‘13년부터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Standing Lending Facility)를 이용해 전국 10개 성(省)·시(市) 소재 인민은행 지사에 유동성을 공급해온 경험에 기반해 향후 단기유동성지원창구의 적용 범위를 전국 인민은행 지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o 상기 조치에 따라 기존에는 인민은행이 지정한 전국 10개 성·시 인민은행 지사만이 도시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농촌 합작은행과 농촌 신용조합 총 4개의 금융기관에 단기유동성지원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담보물을 받고 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으나, 전국 인민은행 지사들의 단기유동성지원창구 운영이 허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