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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은감회, 9,500만 위안 규모의 예금 실종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신경보 2015.2.5) 2015-02-06

  • o ‘15.1.5 신화사(新華社)는 ‘42명 예금자의 9,500만 위안 예금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의 42명 예금자의 은행 예금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쓰촨성(四川省) 루저우(瀘州) 소재 기업의 기업 예금도 사라졌다는 심층조사 기사를 보도한바 있음.

    o 이에 대해 ‘15.2.5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는 예금 실종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상기 예금 실종 사건들은 ▲은행 직원과 일반인이 결탁한 내부사기, ▲은행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예금 편취 범죄, ▲은행 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통한 금융사기 범죄로 밝혀졌다며, 현행 은행 시스템상 예금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다고 발표함.

    o 은감회 측은 항저우 지역의 42명 예금자의 경우 모두 시중 금리보다 높은 연 이율 13%를 제공한다는 은행 창구 직원의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 예금 계좌 개설시 ‘문자 알림 받지 않음’, ‘인터넷 뱅킹 이용하지 않음’, ‘은행업에 종사하는 가족·친척·친구에게 해당 예금 상품 정보를 알리지 않을 것’ 등의 조항이 포함된 비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고금리를 약속하는 사기 예금 가입 권유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