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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가인터넷신식판공실, ‘인터넷 사용자명 관리규정’ 발표 (남방도시보 2015.2.5)
2015-02-06
o ‘15.2.4(목) 국가인터넷신식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은 ‘인터넷 사용자명 관리규정’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의 사용자명, 프로필 사진, 사용자 소개 등 등록 정보를 입력 시 위법하거나 불량한 정보 게재를 금지하고, 이러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차단할 예정임을 발표함.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블로그, SNS, 인터넷 포럼, 인터넷 게시판 외에도 휴대폰 모바일 메신저 등 모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사용자명, 프로필 사진과 사용자 소개를 단속할 예정임.
o 국가인터넷신식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당(黨)과 정부기관 명칭, 매체 명칭, 유명한 인물의 이름 혹은 외국 정부 지도자의 이름, 기업 명칭과 사회단체 명칭 등을 무단으로 인터넷 사용자명으로 등록해 대중을 오도하는 경우, 프로필 사진과 사용자 소개 내용이 음란물, 폭력, 마약, 테러리즘, 사이비 종교, 도박 등 불법 정보와 관련된 경우를 모두 단속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o 칭화대학(淸華大學) 신문·전파학원(新聞與傳播學院) 선양(沈陽) 교수는 인터넷 사용자명 관리 규정은 저작권 침해를 막고, 악의적인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 기술적 수단, 사회적 수단, 법적 수단 이용 외에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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