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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석탄자원세 개혁에 이은 수자원세 개혁 실시 전망 (증권일보 2015.1.28)
2015-01-29
o ‘14년 연말 재정부가 개최한 전국재정사업회의에서 로지웨이(樓繼衛) 재정부 부장은 향후 전국적인 범위에서 석탄자원세 개혁을 추진하고, 원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한 자원성 제품에 대해 현행 종량세 징수를 폐지하여, 종가세 징수 방식을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린보창(林伯强) 샤먼대학(夏門大學) 에너지경제연구센터(能源經濟硏究中心) 주임은 석탄자원세 개혁에 이어 ‘15년 자원세 개혁이 수자원세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힘.
o 수도세 가격 상승 여부에 대해, 린보창 주임은 중국의 자원제품 가격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자원제품 가격 급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o 이 외에도 궈판(郭凡) 중국투자고문(中投顧問) 이사장은 날로 자원소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세 개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자원세 개혁 실시 과정에서 여타 세목과의 조합을 시도하여 중국 전체 세제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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