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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판공청, 농촌 재산권 거래 시장의 건강한 발전 추진 (중국증권보 2015.1.23) 2015-01-26

  • o ‘15.1.22(목) 국무원 판공청은 ‘농촌 재산권 양도·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 인도와 관련된 의견’을 발표, 농촌 재산권 양도·거래 시장의 발전은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단체의 재산권 보장 및 농촌 자원 이용률 증진, 농업 현대화 속도 제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함.

    o 상기 의견에 따르면 농촌 재산권 양도·거래 시장은 농촌 도급 토지 경영권, 임야 소유권, 황무지 사용권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농촌 재산권을 양도·거래 할 수 있도록 현(縣)·향(鄕) 등 농촌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비영리기구가 운영하는 양도·거래 플랫폼으로서, 정보 전달·가격 형성·거래 중개 등의 기능을 수행함.

    o 국무원 판공청은 현재 현(縣)·향(鄕) 등 농촌 지방정부가 농촌 도급 토지 경영권과 임야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농촌 재산권 양도·거래 시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