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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과] 국가세무총국, 기업 신용도 연동 수출세 환급(면세) 관리 방법 실시 예정 (남방망 2015.1.21)
2015-01-23
o ‘15.1.15(목)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수출세 환급(면세) 기업 분류 관리 방법’에 따르면, 각 기업의 자산 현황, 납세 신용도, 내부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기반으로 기업 신용도를 4단계로 분류하여, 이에 연동된 수출세 환급(면세)가 ‘15.3.1일부로 실시될 예정임.
o 상기 방법에 따르면, 신용도가 가장 높은 신용도 1급 기업의 경우 2 업무일 이내에 수출세 환급(면세) 신청 심사가 완료되고, 신용도가 가장 낮은 신용도 4급 기업의 경우 엄격한 수출세 환급(면세) 신청 심사를 위해 긴 심사 기간이 소요될 예정임.
o 이와 관련, 국가세무총국 화물·노무세사(貨物和勞務稅司) 담당자는, 동 방법은 기업의 명성, 규모, 경영 기간과 관계없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 높은 신용도를 책정하고, 동 신용도를 기준으로 수출세 환급 기간을 결정하는 만큼 공평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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