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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상무부 대변인, 《외국투자법(초안)》의견 수렴에 관한 담화문 발표 (상무부 2015.1.19) 2015-01-23
  • 상무부 대변인, 《외국투자법(초안)》의견 수렴에 관한 담화문 발표

    2015년 1월19일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의견수렴고 초안)》을 발표, 사회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순지원(孫繼文) 상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순 대변인은 개혁개방 초기에 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외자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하 “외자 3법”으로 약칭)은 중국이 외국인투자 이용에 관한 법률 기초를 다지면서, 개혁개방이라는 역사적 진보를 이루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외 형세가 발전하면서 현행 외자 3법은 이미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개방을 진일보 확대하는 수요에 적응하기 어려워졌다. 첫째, 외자 3법은 단계별 심사허가 관리 방식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개방형 경제체제 수요에 적응하기 어렵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 직능을 전환하는데 불리하다. 둘째, 외자 3법에서의 기업 조직형태, 경영활동 등에 관한 규정과 《회사법》 등 관련 규정은 중복되거나 심지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 인수합병, 국가안전 심사 등 중요한 제도를 외국투자 기본법에 포함시켜 진일보 개선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중공 18기 3중전회는 “개방형경제 신체제를 구축한다”, “내자·외자 투자관련 법률·법규를 통일하여 외국인투자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토록 한다”, “섭외투자 심사비준 제도를 개혁한다”, “외국인투자 진입 전 내국인대우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 도입을 검토한다”고 결의하였다. 18기 4중전회는 “대외개방 지속 심화에 적응하는 섭외 법률·법규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방형경제 신체제 구축을 촉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은 외자 3법 개정 업무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18기 3중전회와 4중전회의 정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 규획》과 《국무원의 2014년 입법업무계획》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외자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의견수렴고 초안)》을 내놓게 되었다.

    우리는 외자3법 수정의 기본 방향을 “세 법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통일법전인 《외국투자법》을 제정하였다. 새로운 시기의 《외국투자법》은 체제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법, 대외대방을 확대기 위한 법,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법, 외자 관리를 규범화하는 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체제개혁 심화 : 의견수렴고 초안은 현행 외국인투자 관리체제를 개혁하여 진입 전 내국인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한 관리방식을 시행한다. 외자 3법에서 규정된 사안별 심사비준 관리 방식을 취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 정관에 대하여 더 이상 행정적인 심사비준을 시행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허가를 실시하되 전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진입 관리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외국투자자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에서만 진입 허가가 필요하고,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 투자할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 제출 의무를 가진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에서 절대 다수의 외국인투자는 진입 단계에서 더 이상 심사비준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 대외개방 확대 : 진입 전 내국인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에서는 외국인투자 금지 또는 제한 분야를 리스트에 명확하게 열거하고, 목록에서 제외된 분야는 충분하게 개방되며, 외국투자자 및 투자기업은 중국투자자 및 투자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개방형 경제 신체제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수준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외자 진입 규제를 진일보 완화할 것이다.

    -- 외국투자 촉진 : 투자 촉진에 관한 정부 직능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 입법 및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추세이다. 의견수렴고 초안은 국제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조치를 규정하고 투자촉진에 관한 전문성을 높였다.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행위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투자자의 불만접수 처리시스템을 강화하였다.

    -- 외자 관리 규범화 : 외자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이 스스로 자원배치를 결정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의견수렴고 초안은 외자 진입 관리제도와 국가안전 심사제도, 외자 촉진 및 보호제도를 진일보 개선하였고,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및 경영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규정을 도입함으로서 중간단계 및 사후단계에서의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의견수렴고 초안은 더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조직형식과 경영활동을 규율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식과 경영활동은 내자·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회사법》 등 법률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의견수렴고 초안은 더 이상 기업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투자자가 어떤 형태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 투자했는지를 막론하고, 통일적으로 《외국투자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순 대변인은 중국공산당 18기 4중전회에서 “과학적인 입법과 민주적인 입법을 심층 추진한다”고 제시하였다고 지적했다. 외자 3법을 수정하여 《외국투자법》을 제정하는 업무는 연루된 사항이 많고 문제가 비교적 복잡하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상무부는 사회 각계에서 이를 주목하고 귀중한 의견을 내 주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사회 대중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여 관련 법률제도를 진일보 개선하고, 중국 경제발전 단계와 국가 정세에 부합하는 한편 국제 통용 규칙에도 부합하는 외국투자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서, 외국투자에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법률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