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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상무부, 외국투자법 초안 발표 (중국광파망 2015.1.20) 2015-01-21

  • o ‘15.1.19(월) 상무부는 해외자본의 중국 투자 시 적용되었던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을 통합한 ‘외국투자법(外國投資法) 초안’을 발표함.

    o 순즈원(孫智文) 상무부 대변인은 외국투자법 초안은 단순히 기존의 해외자본 관리법을 수정·통합한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리스트와 설립전 내국민 대우 등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법안이라고 소개함.

    o 특히 외국투자법 초안에 따르면, 해외자본의 국가 안보 관련 심사 제도가 마련되어, 향후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위해를 끼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무원 내 발전개혁 담당 부서와 해외자본 투자 관리 부처가 소집하는 ‘외국투자 국가 안보 심사 부서간 연석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