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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초국경 전자상거래 시험구 33곳 증설 결정 (11.24, 중국정부망) 2022-11-25
  • ㅇ 국무원이 11.24(목) 허베이성 랑팡시 등 33개 도시 및 지역에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증설하기로 결정한바,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가 각각 발표할 예정임.

    ※ 신설 지역으로는 △허베이성(랑팡시 등), △산시성(윈청시 등), △네이멍구자치구(바오터우시 등), △랴오닝성(안산시 등), △지린성(옌진시 등), △헤이룽장성(퉁장시 등), △안후이성(벙부시 등), △푸젠성(닝더시 등), △장시성(이춘시 등), △산둥성(더저우시 등), △허난성(쉬창시 등), △후난성(헝양시 등), △광시좡족자치구(류저우시 등), △쓰촨성(이빈시 등), △구이저우성(퉁런시 등), △윈난성(다리바이족자치주 등), △시짱자치구(라싸시 등),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이리카자흐자치주 등) 산하 일부 시(市)·자치주가 선정

    ㅇ 국무원은 ’15.3월 항저우시 시험구(1차) 설립을 시작으로 ’20.5월 슝안신구 시험구(5차) 등 6차례 총 132곳을 시험구로 지정한바, 금번 33곳이 선정됨에 따라 전국 초국경 전자상거래 시험구는 총 165곳이 되었음.

    - 시험구 설립 등 지원책의 효과로 2021년 중국의 초국경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1조 9,800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 증가함.

    ㅇ 국무원은 신설 시험구가 기존 시험구에서 시행한 조치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통산업의 고도화 및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대외무역 수준을 격상하며, 중국이 무역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또한, 초국경 전자상거래 B2B 관련 기술표준, 업무절차, 관리모델, 정보화 등 측면에서 혁신을 모색하고 더욱 많은 지원책을 발표하여, 초국경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