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 교통부, 새로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방안 발표 (경화시보 2015.1.16)
2015-01-19
o ‘15.1.15(목) 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운수 개혁 전면 심화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한 고속도로, 정부·민간 합자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어 정부 예산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될 예정이며, 정부·민간 합자 고속도로와 전액 민간 투자로 건설된 유료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이 도입될 예정임.
(*) 프랜차이즈 경영
- 행정학에서 지칭하는 프랜차이즈 경영이란, 정부가 일정 구역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 권리 민간조직(서비스제공자)에 위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더라도 이는 정부 규정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해석됨. 폐기물 수거·처리, 공공시설 관리, 자동차 견인 및 보관 등의 분야에 활용됨.
- 고속도로 관리·운영 기업은 고속도로 통행료, 기금, 부가세 등 행정 업무성 비용을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납입해야 하며, 이 모든 금액은 국고 또는 비세수입(非稅收入) 재정 전용구좌에 귀납됨.
- 한편, 벌금, 재산 몰수 등 비용은 법 집행 기관에 직접 납입해야 함.
o 고속도로 운영 관련 인건비, 공공경비, 사무실 운영 등 지출이 필요할 경우, 재정부에 경비를 신청해야 하며, 재정부는 실제 고속도로 운영 현황에 따라 재정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예정임.
o 이에 대해, 왕리메이(王麗梅) 중국도로운수협회(中國道路運輸協會) 사무장은 과거 고속도로 기업들이 직접 통행료를 관리했기 때문에 통행료 수입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향후 모든 지출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 절감과 통행료 수입 유용 근절이 가능해 질것이라고 평가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