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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인사부(人社部), 기업 퇴직자 연금 수령액 상향조정 (경제일보 2015.1.16) 2015-01-19
  • o ‘15.1.15(목)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약칭 인사부(人社部))는 ‘15.1.1일부터 전국 기업 퇴직자 연금 수령액을 10% 상향조정해, 8,000만 명 기업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예정임.

    o 상기 조치는 ‘04년부터 11년 연속 실시된 것으로, ‘04년 전국 기업 퇴직자 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47위안이었던 것에 반해, ‘15년 전국 평균 수령액은 월 2,000위안으로 증가할 예정임

    o 추푸링((衣+者)福靈) 중앙재경대학(中央財經大學) 사회보장연구센터(社會保障硏究中心) 주임은 금번 조치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GDP 성장률 둔화 등을 감안하여 실시된 것으로, 매년 기업 퇴직자 연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발전 성과를 전 국민과 공유하는 등의 중국 사회보장 제도 요구사항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함.

    o 상기 조치 외에도, 도시·농촌 기초연금 운용 이래 최초로 도시·농촌 기초연금 가입자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매월 1인당 55위안에서 15위안 늘어난 70위안으로 상향조정하고,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의 정부 지원금을 매월 1인당 320위안에서 60위안 늘어난 380위안으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