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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교통운수부의 전용차 합법화 이후 전용차 회사들의 반응 (신경보 2015.1.15)
2015-01-16
o ‘15.1.8일 교통운수부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차를 임대하며, △제3자 인력파견 회사에서 운전자를 제공하는 전용차 서비스의 경우 합법이지만, 개인의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한 전용차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하였는바, 각 전용차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개인 차량의 전용차 시장 진출을 방지하겠다는 공문과 광고 등을 발표함.
o 전용차 서비스 업체 콰이디다처(快的打車)의 리민(李敏) 부총재는 개인 차량과 불법택시(黑車, 개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는 택시)가 전용차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이유는, 자동차 번호판 취득 제한으로 인해 합법적인 차량임대 회사가 보유한 영업용 차량 대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며, 교통운수부에서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o 한편, ‘15.1.9일 전용차 서비스 업체 이다오용처(易到用車)는 80억 위안을 투자해 자사 소유의 차량임대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향후 전용차 모바일 예약 시스템, 차량 임대, 운전자 제공 등 3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계획임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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