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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오염 유발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대 도래 (Chinadialogue(中外對話) 베이징사무소 2015.01.09)
2015-01-12
2015.1.9 Chinadialogue(中外對話) 베이징사무소 편집
새로운 환경보호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강소성의 오염유발 기업 6곳이 강소성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았다. 2012년 초 타이저우(泰州)의 하천 두 곳에 불법적으로 2만 5천 톤 가까운 화학폐기물을 배출한 데 대해, 1억 6천만 위안의 복구비용을 배상토록 한 것이다. 이는 중국 환경보호 공익소송에서 사상 최고의 배상액으로서, 언론매체에 의해 “천문학적인 공익 소송”이라고 불린 바 있다.
왕찬파(王燦發)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Chinadialogue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판례는 오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부분 수십 만 위안 수준으로 판결해 왔다. 이번 판결은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판시하면서 금액이 커진 것으로서, 환경보호분야 소송에서 이렇게 높은 배상액을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광서자치구에서 카드뮴이 함유된 쌀을 식품에 사용하여 한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타이이타이병에 걸린 사건에 대해 총액 15만 위안 배상을 판결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만약 일본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한 사람 당 수 십만에서 수백만 위안까지 배상해야 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왕 교수는 이번 강소성 판결에 대해 “공익소송으로 환경오염 기업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설명하는 신호이다. ‘2고1저(법을 지키는 비용과 법을 집행하는 비용은 높고, 법을 지키지 않아서 치러야 하는 대가는 낮음)’을 타파하여 오염 유발자가 더욱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뉴노멀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월 1일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이 시행된 첫날, 중국 NGO “자연의 벗”은 복건성 난핑(南平)시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소송안건 수리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현지 불법 채굴업체가 생태환경을 파괴한 데 대한 안건이었다. “자연의 벗”은 즉시 중국 최초의 민간 환경공익소송 지원기금을 개설하였다. 이번 소송은 새로운 환경보호법에서 공익소송 제도가 규정된 이후 처음으로 수리된 공익소송이다. 신법 시행 이전에는 소송주체 불명확 등 원인으로 공익소송이 수리되는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다.
왕 교수는 강소성 판례에 대해 “개별 안건”이므로 새로운 환경보호법 집행 강도를 설명할 수는 없다(이 사건은 신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안건임)고 지적하면서도, 비록 “이빨 빠진 환경보호법”이긴 하지만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이빨이 빠졌다는 뜻은 별다른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오염을 일으켜도 그저 정지 명령을 받을 뿐이고, 생산을 멈추지 않는다 해도 법원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 마치 입을 크게 벌려서 물으니 얼핏 보기에는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빨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환경보호부는 이제 압류·유치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오염설비 및 오염물 운송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오염유발 책임자를 공안기관으로 넘겨 행정구류를 시행할 수 있다.
오염기업이 이런 “이빨”이 자라난 것을 두려워해 조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왕 교수는 신법의 효과는 집행상황을 기다려 봐야 하고, 또한 소송제기 안건 수와 법원의 수리 현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이보(文一波) 중국 공상연합회 환경기업협회 회장은 기업들이 이번 조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2014년 말 중국 환경보호분야 상장회사 대표회의에서 Chinadialogue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원 회장은 “우리의 프로젝트는 협의를 거쳐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만약 조치가 잘못되면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과거 멜라민 사태는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멜라민 사건과 마찬가지로 환경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회장 자신은 베이징 상더(桑德)환경보호그룹의 사장이다. 그는 자신의 회사의 경우 경계심을 몇 배로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규정의 틈새를 잘 비켜나갈 수 있다고 여기거나 설마 자신들만 처벌하겠느냐고 낙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2014년 하반기 중국의 반부패 집행이 강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보호법도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규정의 틈새를 이용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표현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다. 공중환경센터(IPE)는 12월 상장회사 폐기물배출현황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이 환경 우호적인 정책을 펴도록 압박하는 것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마쥔(馬軍) IPE 주임은 Chinadialogue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기업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법을 위반하여 치르는 대가가 낮은 반면 법을 지키는 비용이 높고, 공익소송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기업이 거액을 배상할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면, 그들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법 집행 강도가 어느 수준이 될 지는 아직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다. 현재 우려되는 점은 법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많은 책임을 지방정부 집행부서에 지우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집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원 회장은 “제대로 집행할 수만 있다면 현재 기준은 충분히 강한 수준이다. 하지만 높은 기준을 정해 놓고 아주 일부만 집행하면서 대부분은 집행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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