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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로이터, 중국 정부 ‘15년 내 처방약의 인터넷 판매허용 보도 (환구망 2015.1.12)
2015-01-13
o ‘15.1.12(월) 환구망(環球網)은 로이터 통신의 ‘15.1.9(금) 보도를 인용, 중국 정부가 빠르면 ‘15.1월 내 처방약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며, 동 정책 실시에 따라 알리바바 그룹, 월마트 등 기존 인터넷 약국(*) 운영 업체들은 약 1조 위안 규모의 처방약 인터넷 판매 시장에 진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함.
- 현재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처방약은 70%가 병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소매업체와 인터넷 약국은 비처방약과 의료·보건 상품만 판매 가능
(*) 인터넷 약국
- ‘14.5.21일 식약총국이 발표한 ‘온라인 의약품 거래서비스 심사 잠행규정(互聯網藥品交易服務審批潛行規定)에 따라, ‘온라인 의약품 거래서비스기구 자격증서’ 취득 후 의약품, 의료기기, 약품 포장재 및 용기 등을 인터넷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약국 운영이 가능함.
o 한 중국 의료·보건 정책 관련 자문가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식약총국’)은 현재 처방약 인터넷 판매 허용 관련 최종 방안 확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15.1월~2월내로 관련 정책이 발표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약국 체인 운영 기업 China Jo-Jo Drugstores의 Frank Zhao CFO는 현재 식약총국이 인터넷 판매 허용 가능 처방약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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