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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증감회, 중국 첫 주가지수 연동 옵션거래 시범사업 승인 (신경보 2015.1.10)
2015-01-13
o ‘15.1.9(금)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중국 첫 주가지수 연동 옵션거래 시범사업을 선정한 바, ‘15.2.9일부터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개 대표 주식으로 구성된 주가지수 옵션거래 시장을 ‘상하이증권50ETF(上證50ETF)’로 명명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할 예정임을 발표함.
- 상기 옵션거래 시범사업은 주가지수연동(ETF) 옵션 시장에 한해 실시되며, 개별 주가 옵션 시장은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o 증감회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증권50ETF 옵션거래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식 보유 금액과 증권계좌 잔액의 합계가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이 외에도 증권신용거래(*) 참여 자격 보유, 선물 거래 경력 혹은 선물 거래 계좌 6개월 이상 유지 등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기관 투자자의 경우 주식 보유 금액과 증권계좌 잔액의 합계가 100만 위안 이상, 순자산 100만 위안 보유 등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증권신용거래
- 증권회사로부터 대금이나 주권을 차용하여 거래하는 매매행위를 지칭함. 고객은 일정한 증거금(證據金)이나 증거금 대용의 증권을 증권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후, 증권회사로부터 대금을 융자받아 주식을 매입할 수 있음.
o 이와 관련, 중신증권(中信證券) 파생상품 관리부문 옌가오젠(嚴高劍) 담당자는 상하이증권50ETF 옵션거래 시장 개장에 따라 증권투자자들이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 거래에 참여하도록 촉진 할 수 있어 증권사의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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