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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1월 1일부터 섬유·의류 수출시 부가세 전액 환급 (차이신망 2015.1.5) 2015-01-07

  • [陳法善기자] 2015년 1월 1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률이 조정되는데, 그중 섬유·의류 제품 수출시 환급률이 17%로 상향 조정되어, 기 납부한 증치세가 전액 환급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공동 발표한 통지문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혈관스턴트, 분무로봇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옥수수 가공제품,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보론강(붕소함유 특수강) 등 제품을 환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월 1일부터는 가발 관련제품의 수출세 환급률이 9%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201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세 환급률이 조정된 것이다.

    수출세 환급은 증치세 영수증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에 따라 징수된 증치세 중 일부를 수출업체에 관급해 주는 제도이다. 중국의 현행 최고 환급률은 17%로서 증치세 최고세율과 같다. 즉 국가가 기존에 징수한 증치세를 전액 수출업체에 환급해 주는 것이다.

    이번 환급률 조정 이전에 중국에는 총 1971개 세목코드 제품에 대해 수출세 환급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무역구조 고도화 목적에 부합하는 기계전기제품과 하이테크기술 제품이었다. 이번에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전액 환급을 결정한 것은 대외무역의 안정적 증가 정책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섬유·의류 제품은 중국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 창출 능력도 비교적 큰 분야이다.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11월 중 섬유·의류 제품은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13%를 차지하였으나, 그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었다. 1-11월 중 섬유, 의류 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3%, 6% 증가했는데, 이는 2013년 같은 기간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수출세 환급률이 수출을 조절하는 정책도구로 사용되면서 빈번하게 조정됐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수출세 환급률은 몇 차례 상향 조정되어 상당히 높은 현 수준에 이르렀고, 다음과 같은 각계의 공감을 얻은 상황이다.

    즉, 이제는 수출세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정책 조절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 31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행정간소화 및 권한 하부이양의 일환으로 수출세 환급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생산기업 세금 환급 주관업무를 전부 소재 현(구)급 정부로 이양하고, 조건이 되는 지역은 비준을 거쳐 대외무역기업 세금환급 심사권한도 하급기관으로 이양된다. 납세 신용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환급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토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 신고제도, 세무신고 자동처리제도 등 여러 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환급 신고 업무에 편리를 제공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