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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자동차 병행수입 정식 허용 (인민일보 2015.1.8) 2015-01-09

  • o ‘14.1.7(수) 상하이시 상무위원회(商務委員會),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 등 기관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이하 ‘상하이 FTZ’)내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 상기 통지문에 따라 상하이 FTZ에 등록된 자동차 판매업체는 상무부의 수입허가를 받아 해외 자동차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o 상기 통지문에 따르면 자동차 병행 수입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판매 경력 5년 이상, 최근 3년 연속 영업 흑자 기록, 직전 연도 자동차 판매액 4억 위안 이상 등 요건에 부합해야 함.

    o 이와 동시에 자동차 수리, 서비스, 부품 공급망과 시설을 보유할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공급망 혹은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상하이 FTZ에 등록된 제3자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부족한 자동차 수리, 서비스, 부품 공급망 혹은 시설을 대여해 자동차 병행수입 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