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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 다국적기업 탈세 방지 신규정 제정(남화조보 2015.1.5)
2015-01-09
중국, 다국적기업 탈세 방지 신규정 제정(남화조보 2015.1.5)
다국적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조세회피와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심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지난달 《일반 조세회피 방지 관리방법》 및 새로운 처벌규정을 제정한 이후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21개 부서가 중대 세수 위법 안건 당사자를 공동으로 징벌하겠다는 내용의 협력비망록을 작성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엄격하게 탈세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중대 세수 위법 안건 당사자는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공동 징벌 조치는 총 18개 조항으로서, 출국금지, 기업채권 발행 제한, 정부투자자금 지원 제한, 주요 신문을 통해 사회에 공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waterhouse Coopers) 중국•홍콩 회계법인의 메이지청(梅杞成) 서비스팀장은 조세회피는 법률 공백을 이용해 납세의무를 줄이는 행위이고, 탈세는 위법 행위라고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일반 조세회피 방지 관리방법》은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KPMG 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다양한 조세회피 방지조치를 선포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일반 조세회피 방지 관리방법》은 시리즈로 나올 고시 및 조치 중 첫 걸음으로서, 다국적기업들은 후속 세법 발표 상황을 면밀하게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험관리, 규제 준수, 감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월터스클루베 파이낸셜서비스(Wolters Kluwer Financial Services)의 스파크 왕 전문위원은 “다국적기업(글로벌 은행 포함)들은 그룹 내부 거래에 신중해야 하고, 특히 중국에 투자해 납세대상 소득 금액이 큰 기업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위원은 《일반 조세회피 방지 관리방법》이 발표되면서, 국경 간 자금이체가 중국 정부의 중점 심사 항목으로 대두되었다고 말했다.
다국적기업들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통해 세금이 높은 중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세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시킴으로서 납세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 이전가격이란 각기 다른 관할지역 자회사 간에 판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조작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조세회피 방지 관리방법》을 발표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세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 조세회피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세수 문제에 관한 중요한 의견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딜로이트(Deloitte) 회계법인의 예웨이원(葉偉文)은 중국 정부가 조세회피 단속을 강화한다는 이유만으로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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