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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교통운수부, 전용차 서비스 합법성 인정 (신경보 2015.1.9)
2015-01-12
o ‘15.1.9(금) 교통운수부는 전용차 서비스가 교통·운수 시장의 다양화, 차별화, 고급화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전용차 서비스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한편, 전용차 서비스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차를 임대하며, △제3자 인력파견 회사에서 운전자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함.
- 상기 교통운수부 발표에 따르면, 전용차 서비스에 이용되는 차량은 임대 차량으로 제한되며, 운전자는 제3자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전자여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전용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o 이외에도 교통운수부는 전용차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고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 차량이 전용차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전용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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