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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정부 재무보고서 작성 개혁 방법 발표 (법제만보 2014.12.31)
2015-01-06
o ‘14.12.31(수) 국무원이 발표한「‘재정부 담당 하에 작성된 발생주의 회계 방법으로 정부 종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개혁 방안 국무원 비준과 관련 통지(이하 ‘통지’)」에 따르면 ‘20년까지 중국 특색의 정부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 재무보고서 작성에 발생주의 회계방법(*)을 도입해 모든 지방정부와 정부부처가 이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임.
(*) 발생주의 회계방법(Accrual Basis)
- 발생주의 회계방법이란 회계 처리시 현금 출납이 없더라도 가격 상승이나 하락분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을 지칭함. 이와 대응되는 회계방법은 현금주의 회계방법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을 수익·비용의 인식기준으로 삼는 회계방법임.
o 개혁방안의 목표는 과학적이고 제도화된 정부 회계 시스템을 구축해 재무회계와 예산회계를 분리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각 지방정부와 정부부처로 하여금 명확하게 회계 정보와 예산 집행 정보를 정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신용등급을 제고시키고, 지방정부와 정부부처의 자산·부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o 이외에도 상기 통지에 따라 ‘20년까지 재무 보고서 심사·공개제도가 마련되어, ‘20년 이후 각 지방정부의 재무 보고서와 각 부처별 재무 보고서는 모두 국무원의 심사를 거쳐, 각 지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전 사회에 공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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