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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새로운 가격 개혁, 담뱃잎·교통서비스 가격 등 24개 상품·서비스 대상 우선 시행 (매일경제신문 2015.1.4)
2015-01-06
o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14년 11월 하순부터 8개 문건을 하달하여 24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허용하였고 1개의 가격 결정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함. 발개위 가격사 쉬쿤린(許昆林)사장은 앞으로 제2, 제3의 가격개방조치가 있을 것이며 의약품가격, 에너지, 전력, 천연가스 가격이 개혁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담뱃잎 수매가격 개방을 시작으로 농산품시장에서는 더 이상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o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개방한 24개항 상품과 서비스가격에는 담뱃잎 수매가격, 4개 조건의 경쟁력을 갖춘 철도운수가격, 국내 민간항공 화물운수가격, 일부 민간항공 여객운수가격, 항구 서비스 요금, 민간폭파기기 공장원가 등 7개 전문 서비스 가격이 포함됨. 이 밖에 발개위는 지방에서 9개 상품과 서비스가격을 개방하도록 함.
o 가격 개방이후 관련 상품·서비스 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개위 가격사 운수통신처 청싱윈(程行云) 처장은 단거리항공노선을 예로 들어 설명하며, 이미 개방한 101개 단거리항공노선은 600키로 이하 구간으로, 도로 여객운수와 철도 여객운수와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가격변동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o 한편, 발개위는 담뱃잎회사에서 담배농사 원가수익, 공업기업수요, 업계발전수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담뱃잎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함. 발개위 가격사 농수처 왕셩민(王勝民) 처장은 ‘담뱃잎 가격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독점판매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담뱃잎회사와 담뱃잎 재배인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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