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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농촌 토지거래 관련 첫 지도의견 발표 예정 (경제참고보 2015.1.6) 2015-01-07

  • o ‘14.1.6(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보도에 따르면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中央農村工作嶺導小組)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농촌 토지거래 관련 첫 지도의견이 ‘15.1월말 발표될 예정임.

    - 상기 지도의견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실시되는 첫 농촌 토지·재산권 양도와 거래에 관한 지도의견으로, 토지거래 시장의 형식, 규모, 구조, 유형 및 토지거래 시장의 기능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o 경제참고보는 쓰촨성(四川省) 화잉시 농업국 왕옌페이(王燕飛) 부국장의 발언을 인용, 농촌 재산권 거래와 관련하여 ‘08.10월 처음으로 청두(成都)에 농촌 재산권 거래소(農村財産權交易所)가 개설되어 ‘14.10월까지 전국 11개 성(省)에 농촌 재산권 거래소가 개설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국토부 혹은 농업부가 운영하거나 혹은 개별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등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가 지도의견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시하고 있다고 보도함.

    o 또한 우한시(武漢市)의 한 농촌 토지거래소 관리 담당자는 현재 토지 양도와 관련된 법률인 토지승포법(土地承包法), 담보법(擔保法)과 물권법(物權法)을 기준으로 토지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 간에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 지도의견이 필요하다고 밝힘.

    o 이 외에도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센터 천젠화(陣建華) 당서기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범위에서 실시되는 지도의견이 없어 농민들은 토지 거래 신고 의식이 약하고, 토지 거래 관리 담당자들도 농민들의 권익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