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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2014년 개혁 성적표 : 80가지 중점 개혁 대체로 완성 ( 중국경제주간 2015.1.1) 2015-01-05

  • 2014년 12월 30일 오전,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중앙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 조장은 중앙 전면개혁심화 영도소조 제8차 회의를 주재하며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시진핑은 2014년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첫 해라고 지적하면서, 개혁은 “상하 간을 연계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중점을 놓치지 않고 실현시킬 것”이라면서, 전면적으로 파종하여 미래의 꽃을 피우듯 중요한 분야와 핵심적인 부분에서 중대한 진전과 성과를 거두고,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민생 개선, 리스크 방지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2014년 전면개혁심화 업무 총결 보고서》를 심의 통과시켰다. 회의는 2014년 영도소조가 확정한 80가지 중점 개혁업무가 대체로 완성되었고, 이밖에 중앙 관계부서도 108가지 개혁 업무를 완수하였다고 제시하는 등, 총 370조항의 개혁 업무 성과를 내놓았다.

    시진핑의 영도 하에 중앙 전면개혁심화 영도소조는 전국의 인민에게 다음과 같은 만족스러운 답안을 내놓았다.

    1월 : 《도시농촌주민 대형질병의료보험업무 가속 추진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 2014년 말까지 모든 성에서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병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2월 : 《국무원의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 통합 수립에 관한 의견》을 발표, 농민과 도시주민의 새로운 보험 제도를 도입해 양로보험이 도시농촌 균형발전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었다.

    《사회 구조(救助) 잠정방법》을 발표, “최저 하한선 보장, 응급 구난, 지속 가능”이라는 사회 구조 시스템이 한층 개선되었다.
    3월 : 자본등기제도 개혁이 전면 추진되었다. 등기 조건을 완화하고, 최저자본금 제도와 출자 제한을 철폐함으로서, 민간 창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4월 : 비 공립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가격제한을 완화하여, 민간자본 의료기관 창립을 장려하였다.

    5월 : 기업 비용징수 목록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다. 앞으로 모든 기업 관련 비용 징수는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고, 대외에 공개되어 감독을 받아야 하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징수가 금지된다.

    6월 : 중앙정부는 재정세무제도개혁 총체방안을 심의, 향후 예산관리, 세수, 중앙 및 지방간의 재정관계 조정 등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7월 : 《국무원의 호적제도 개혁 진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 진(鎭)급 소도시 호적 진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중대 도시 호적 진입 제한도 순차적으로 개방함으로서, 더욱 많은 농민들이 도시 주민과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공용차량 개혁 추진 시간표 및 구체 방안이 정식으로 발표되어, 향후 일반 공무용 차량이 취소되면서 일반 공무 수행 시 사회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8월 : 중앙기업 책임자 보수 개혁방안이 발표되어, 국유기업 수입 분배를 점진적으로 규범화하고, 불합리하게 높은 수입을 조정키로 하였다.

    9월 : 학생 모집 및 시험 제도 개혁 방안이 발표되어, 지역 및 도시농촌 간의 입학 기회 차이를 줄이고, 시험 점수 하나로 일생이 결정되는 방식을 타파하면서, 더욱 많은 농민공 자녀들이 타지에서 대학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0월 : 당 18기 4중 전회에서 《중공중앙의 법에 따른 국가통치 원칙 수립 관련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이 심의 통과되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을 수립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는 총 목표를 제시하였다.

    11월 : 국무원은 가격개혁의 가속 추진을 천명하면서, 에너지, 교통, 환경보호 가격결정시스템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없는 대부분의 전문서비스 가격 제한을 철폐키로 하였다.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법원(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정식으로 직무수행을 시작하여, 사법체제 개혁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12월 :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14년 제3차 행정간소화 및 권한 하부이양 조치가 확정되어, 108가지 심사 항목이 취소되거나 이양되었다. 행정간소화 및 권한이양은 2014년 개혁 심화의 “선두주자”였다.

    자유무역구 시범지역이 확대되어, 광동 성, 천진 시, 복건 성 등 3개 지역이 허가를 취득하였다.
    (기자: 張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