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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석유 초과이득세 징수 기준 상향조정 (경제참고보 2014.12.29) 2014-12-30

  • o ‘14.12.28(일) 재정부가 제출한 석유기업에 부과하는 석유 초과이득세 징수 기준을 상향 조정(배럴 당 55달러에서 65달러로 조정)하는 방안이 국무원 비준을 얻어 ‘15.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o 샤먼대학(夏門大學) 중국에너지경제연구센터(中國能源經濟硏究中心) 린보창(林伯强) 주임은 최근 들어 중국 내 채굴 가능 석유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채굴 난이도와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3대 석유회사(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중국석유화공공사, 중국해양석유공사)등 석유회사의 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초과이득세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