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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마카이 부총리, 사회보장 시스템 통합 관련 질의응답 (신경보 2014.12.29) 2014-12-30

  • o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12.28)에 참석한 국무원 마카이(馬凱) 부총리는 사회보장 시스템 통합 관련 ▲기업연금제도 통합 방안, ▲6대 보험(*), ▲퇴직 연령 등에 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 6대보험(五險一金)
    - 양로보험(연금):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월급의 20%, 개인부담금은 8%
    - 의료보험: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월급의 10%, 개인부담금은 2%
    - 실업보험: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월급의 1%, 개인부담금은 0.2%
    - 생육(生育)보험(모성보호기금):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월급의 0.8%, 개인은 납부 면제
    - 공상(工傷)보험(산재보험): 서비스업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월급의 0.5%, 가공업은 1%, 광산·채굴업은 2%, 개인은 납부 면제
    - 주택공적금(주택기금): 기업부담금은 최저 5%~최고 12%, 개인부담금은 기업부담금과 동일 수준으로 납부

    - 기업연금제도 통합방안이 이미 작성되어 국무원 상무회의와 중앙 정치국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한바,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

    - ‘6대 보험’이 이미 월급의 40%~50% 수준에 달해 기업의 부담이 크지만, 보험의 지출 증가폭이 여전히 수입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률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필요

    - 공산당 18기 3중 전회의 결정에 따라 현행 60세로 규정된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63~65세까지 연장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이견과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년퇴직 연령 연장에 관한 연구가 필요
    ※ ‘13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9%에 달했으며, ‘20년에는 19.3%, ‘50년에는 34.2%로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