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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재정부, 행정비용 징수 취소 관련 통지문 발표 (중국증권보 2014.12.30)
2014-12-31
o ‘14.12.30(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행정비용 징수 취소, 중단 및 면제와 관련된 통지’를 통해 중앙정부가 징수하던 54개의 행정비용 징수를 ‘15.1.1부터 취소, 중단 혹은 면제할 예정임을 발표함.
- 상기 통지문에 따르면, 토지수용관리비, 인사관리 및 인사관리파일 보관비, 기업 등록 등기비, 방직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비 등 12개 행정비용은 징수 취소 혹은 징수 중단될 예정
- 토지등기비, 주택거래수속비, 선박관리비, 국내식품검역비 등 소형기업·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되었던 42개 행정비용은 모두 면제될 예정
o 발개위와 재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그 어떤 이유로도 상기 통지문 집행을 연기하거나 거절할 수 없으며, 새로운 행정비용 징수 항목을 증설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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