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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외국 NGO 관리 입법 추진(일본 “외교학자” 사이트 2014.12.23) 2014-12-26

  • 중국은 22일 외국 비정부조직(NGO)의 중국내 활동을 “규범화”하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는 이 조직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선동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외국 비정부조직 규범화 법안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1차 회의가 열리는 이번 주에 심의할 법률 초안 중 하나이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령은 중국 경내에서 “신속하게 커지고 있는” 외국 비정부조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 초안을 회의에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부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비정부조직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일종의 국가안전보장 관련업무였다.

    중국의 비정부조직 규범화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두 단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예를 들어, 광저우 시가 최근 제정하여 사회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법규에서는 비정부조직과 기타 민간조직들이 정부 민정부문에 등기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러한 사회단체가 “불법 조직”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법규를 비판하는 한 인사는 이 법규로 인해 광저우 시내와 주변 지역에서 민간조직의 활동이 대폭 위축될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하였다.

    신화사는 양환닝(楊煥寧) 공안부 부부장의 말을 인용하여 외국 비정부조직 관리법의 요지가 “외국 비정부조직의 중국 경내 활동을 규범화하고,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 법률은 또한 중국정부 관계부서는 외국 비정부조직에게 “정치적 자문, 업무 가이드라인, 활동 편리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외국 비정부조직이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하였다. 양 부부장은 외국 비정부조직 관리법은 외국 비정부조직의 활동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령이라고 언급하였다.

    올해 홍콩에서 발생한 시위 이후 중국은 외국 비정부조직에 대한 우려와 근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시위의 배후에 외국 적대세력의 작업이 있었다고 여기고 있다. 최근 마카오 중국반환 15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은 마카오에서의 연설을 통해 마카오 각계 인사가 외부의 적대세력이 침투하고 간섭해 오는 것을 주의하고 이에 반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시진핑의 근심은 주변국의 유사한 근심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국가안전 문제를 이유로 미국과 관계된 여러 비정부조직을 쫓아낸 바 있다.

    [관련보도: 2014.12.22 독일 한델스브라트(Handelsblatt)]
    중국은 외국 비정부조직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화사가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주 외국조직 및 기금회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을 토론할 계획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향후 비정부조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등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관계부서의 비준을 취득해야만 한다.

    양환닝 공안부 부부장은 법률에 의거해 외국 비정부조직의 활동을 관리하고 인도하며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률은 이들 조직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들 조직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비정부조직은 최근 수년 동안 대폭 증가하였다. 이번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법률이 중국정부가 부정적 시각으로 외국 조직을 대하는 도구가 되면서, 중국에서 업무를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더해 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