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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 발표 (제일재경일보 2014.12.23) 2014-12-25

  • o ‘14.12.22(월) 국무원은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不動産登記暫行條例)’를 ‘15.3.1일부터 정식 시행하여 국가·성(省)·시(市)·현(縣) 4단계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구분한 전국 통일 부동산 등기 정보 관리 기초 플랫폼(統一不動産登記信息管理基礎平臺)을 구축, 토지 권리인, 이해관계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o 이에 대해 부동산 투자 기업 Future Holdings(新城控股)의 오양제(歐陽捷) 부총재는 부동산 등기 조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투자, 투기, 주거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투자 수요가 약 10%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함.

    o 또한 금융 정보 제공업체 Wind자문(資訊)측 데이터에 따르면, ‘14.12.22 당일 중국 증시의 전체 부동산 관련 주식 주가가 약 3% 하락했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한 주식은 14개에 불과했으며, 18개 주식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 정식 발표가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