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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지방정부의 세금우대 정책 제도화 추진 (경화시보 2014.12.25) 2014-12-26

  • o ‘14.12.24(수) 재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세금우대 정책으로 인해 세수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지방정부의 세금우대 정책을 ‘14.12월부로 전면 중지하도록 명령했으며, 동시에 각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세금우대 정책 제정과 집행도 전면 금지함.

    - 금번 지방정부 세금우대 정책 제도화의 대상범위에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행정적 비용 징수 유예, 정책성 기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방정부 차원의 세금우대 정책 등이 포함

    o 재정부는 만약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세금우대 정책이 관련 법률·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법(中華人民共和國 民族區域 自治法)’에 부합하며, 지속 실시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재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집행 할 수 있으며, 향후에 실시할 세금우대 정책 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함.

    o 또한 각 성(省), 시(市), 현(縣) 정부 산하 재정 관련 부서는 제보·신고 제도를 마련해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세금우대 정책 위반 관련 신고 게시판과 신고전화를 운용해 사회 각계각층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