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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과] 2015.3.1일부로 부처간 부동산 등기 정보 공유 가능 (경제참고보 2014.12.19)
2014-12-22
o 정부 관련 인사 언급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미 각 중앙정부 위원회와 부처 등에 ‘부동산 등기 잠행 조례(不動産登記暫行條例)(이하 ‘조례’)’ 실시 관련 공문을 발송했으며, 동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국토부 차원의 국가·성(省)·시(市)·현(縣) 별로 총 4단계로 부동산 등기 정보를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15.3.1일부로 운용할 예정임.
o 또한 국토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와 위원회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부동산 정보공유 시스템 역시 ‘15.3.1일부로 가동될 예정으로, 국토부 관리 대상이 아닌 도시·농촌 건설(주택건설부), 농업·임업(농업부), 해양(해양국) 관련 분야의 행정 관리, 심사, 거래 관련 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소개함.
o 중국부동산연구회(中國房地産硏究會) 부동산법규정책연구회(房地産法規政策硏究會) 캉쥔량(康俊亮) 사무총장은 향후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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