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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외자은행 관리조례 수정안 발표 (경제참고보 2014.12.22) 2014-12-23

  • o ‘14.12.21(일)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이하 ‘결정’)에 서명, 외자은행과 중·외합자(合資)은행은 중국 내 지점 설립시 최소 자본금 보유 규정과 중국 내 대표처 설립 의무 규정 등을 ‘15.1.1일부로 폐지한다고 발표함.

    - 외자은행의 중국 내 지점 설립 필수 조건이었던 ▲3년 이상 영업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었고, ▲ 지점 설립 직전 2년 연속 영업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됨.

    - 외자은행의 한 지점이 이미 위안화 취급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동 외자은행의 타 지점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위안화 취급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