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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 외국은행 시장접근 제한 완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4.12.22)
2014-12-24
중국이 외국은행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을 완화하였다. 하지만 이는 중국 국내 금융업을 개방하여 경쟁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무원은 외국은행이 설립한 외자은행이 인민폐 업무 신청하는데 필요한 대기시간을 기존의 중국내 개업 이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외자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신청 직전 2년 연속 흑자경영을 해야 한다는 제한도 철폐한다고 발표하였다. 인민폐 업무 허가증이 없는 외자은행은 여전히 외환 업무만 종사해야 한다.
외자은행들은 중국 내 경영에서 속박이 존재하는데 대해 불만을 토해 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외자은행은 중국 국내 은행업 총자산의 1.7% 만을 통제해 왔다.
지난주 토요일 상기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중국 국무원은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고위 지도자들이 비준한 경제개혁 청사진을 인용하면서, "금융업 대내 및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은행업 대외개방 확대를 심화한다는 당시 승낙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새로운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외자은행들의 상황을 개선시키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세계 거의 모든 은행들이 이미 3년이라는 대기 기간을 거쳐서 인민폐 업무 허가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민폐 업무 허가증 신청을 위해 3년 대기해야 한다는 제한을 철폐해 달라는 요구는 중국유럽상회(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의 2014년 은행업에 관한 건의목록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중국미국상회(US Chamber of Commerce)의 최신판 백서에는 이 요구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은 이밖에도 외자은행 중국 본점이 중국내에 새로 지점을 설립할 때 투입하는 운영자금 하한선 규정도 철폐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유럽상회와 미국상회 모두 이런 요청을제기한 바 없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 중국의 많은 은행가들 및 관계자들은 경쟁력 높은 외국은행이 중국에 진출하면 국내 금융기관이 큰 충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하지만 자금 도입, 지점 개설, 인수합병 등에 관해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함으로서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많은 외국은행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실제로 그들은 중국의 영업점을 주로 중국진출 외국인투자기업 및 개인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창구로 삼고 있다. 또한 중국기업과 일부 부유한 개인 고객들을 유치하여 그들에게 해외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상회가 제출한 "희망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외자은행에게 해외 모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를 확대해 줄 것, 신규 지점 설립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및 지방 상업은행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해 줄 것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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