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 국토자원부, 부동산 등기조례 연내 시행 예정(관련인사 언급) (경제참고보 2014.12.16) 2014-12-18
  • o ‘14.12.16(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국토부 관련 인사는 부동산 등기조례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辦公實) 관련 인사 역시 부동산 등기조례 정식 발표를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며 부동산 등기조례 연내 시행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함.

    o 국토부 관련 인사는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조례 실시를 통해 ▲부동산세 징수, ▲개인별 부동산 보유 정보 수집·조회, ▲부동산을 이용한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소개함.

    o 반면, 상기 인사는 현재 단계에서 국토부와 관련 정부부처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발을 살 것을 우려해 부동산세와 반부패 관련 내용은 논의하지 않고 있으나, 부동산 등기조례가 실시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세와 반부패 관련 세부 사업들이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함.

    o 이에 대해, 부동산 업체 중원지산(中原地産) 시장연구부 장다웨이(張大衛) 총책임자는 부동산 등기조례는 부동산 경기 조절용 정책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동산 등기조례가 실시되면 부동산 거래·보유 절차도 개정되고, 부동산세 전면 징수도 실시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