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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은감회, 민간 자본의 농촌금융기관 투자 확대 추진 (제일재경일보 2014.12.16) 2014-12-18

  • o ‘14.12.15(월)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는 ‘농촌은행(村鎭銀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통해, ▲농촌은행 육성·발전 정책을 보완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의 농촌은행 설립 적극성을 고취시키고, ▲민간자본의 농촌금융기관 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농촌은행(村鎭銀行) 개요

    - 농촌은행은 농촌금융기관의 일종으로, 농촌금융기관은 총 4가지 ①농촌은행, ②농촌신용조합, ③상업은행의 농촌 지점, ④우정저축은행으로 분류됨.

    - 농촌은행이란 상업은행의 농촌 지점과는 달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비(非)금융기관, ▲중국내 자연인 등이 출자·설립 후, 농촌지역에서 현지 농가 혹은 농촌 소재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지칭함.

    - 은감회 데이터에 따르면, ‘14.10월말 현재까지 전국에 총 1,171개 농촌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자산은 7,279억 위안이고, 총 대출액은 4,635억 위안으로 이 가운데 농촌 주민과 소형기업에 제공한 대출액이 92.4%를 차지하고 있음.

    o 상기 지도의견에 따르면, ▲중·서부지역, 변경지역, 식량 생산지역, 소형기업 집중 지역의 농촌은행 설립을 지원하고, ▲농촌은행의 주(主) 창설자 혹은 주 창설은행의 최저 지분 보유 비율 제한을 완화해 민간자본의 농촌은행의 지분을 매입을 촉진하며, ▲상업은행의 농촌은행 합병, 지분 일부 인수가 허용될 예정임.

    o 이에 대해 모건스탠리와 중국 화신증권의 중국 내 합자회사 모건스탠리화신증권 장쥔(章俊) 선임 경제학자는 4대 은행(건설은행·중국은행·공상은행·농업은행)들이 주식시장 상장 이후 주주 이익 극대화와 수익 극대화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는 반면, 농촌과 변방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은감회가 민간자본의 농촌 금융기관 투자를 촉진해 농촌 금융 서비스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