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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은감회·재정부, 신탁보장기금(信托保障基金) 설립 추진 (매일경제신문 2014.12.15) 2014-12-16

  • o ‘14.12.15(월),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이하 ‘은감회’)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신탁업보장기금관리방법(信托保障基金管理辦法, 이하 ‘관리방법’)을 발표, 보험기금·증권기금·선물기금을 설립한데 이어 신탁업보장기금도 설립하여 리스크 방지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임.

    - ‘14년 3분기 말 현재까지, 중국에는 총 68개의 신탁자산관리 회사가 있으며, 신탁 자산 규모는 12.95조 위안에 달하고, 자기자본(Owner''s Equity)는 2882.43억 위안에 달함.

    o 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①신탁회사의 부채 규모가 자산 규모를 초과해, 내부적인 회복·처리 계획을 집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구조조정·구제가 필요할 경우,②신탁회사가 법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고,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③신탁회사의 불법경영으로 관련법에 의거, 폐쇄될 경우, ④임시로 자금순환에 곤란을 겪어,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할 경우, ⑤보장기금이 필요한 기타 경우, 보장기금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음.

    o 이에 대해 은감회 관련 인사는, 신탁업보장기금은 신탁 거래 안정망 제공을 목적으로 주로 신탁업 시장 참여자들이 자금을 갹출한 후 설립될 것이며, 신탁업 리스크 완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비(非)정부 성격을 가진 상호기금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