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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보감회, 보험사의 창업 또는 중소기업 관련 투자펀드 운영의 제도화 추진 (북경일보 2014.12.16)
2014-12-18
o ‘14.12.15(월),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각 보험사가 운용하는 창업회사·중소기업 관련 펀드 운영을 제도화하고, 투자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자금으로 운용되는 창업투자펀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
o 상기 통지에 따르면, 투자 실패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각 보험사의 창업투자펀드 잔액은 직전 분기 해당 보험사 총 자산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단일 투자펀드의 잔액은 전체 펀드 발행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단일 투자펀드가 단일 창업회사 투자를 위해 발행할 수 있는 펀드 규모 역시 전체 펀드 발행량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o 또한 상기 통지는, 보험사가 운영하는 창업회사 관련 펀드의 투자 대상은 창업회사가 발행한 일반주·우선주·전환사채(*) 등으로 규정하고, 업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업,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규정함.
(*) 전환사채(轉換社債, Convertible Bond)의 정의
- 일반회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를 지칭
o 보감회 관련 인사는, ‘14.10월 말 현재까지 보험사는 창업투자펀드를 통해 약 2,000억 위안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투자한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보험사가 창업투자펀드를 운용해 중소기업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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