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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미국·캐나다 등의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상황 (상하이증권보 2014.12.10) 2014-12-15

  • o ‘12.5(금) 캐나다 당국은, 캐나다 현지 기업들이 제기한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라미네이팅 등 태양광제품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덤핑행위를 했기 때문에 막대한 기업 손실, 시장 점유율 하락 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 중국산 폴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o 또한 ‘14.12.11(목)은 ‘14.6월과 ‘14.7월 미국 상무부가 실시했던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최종결과 발표 예정일인바, 이에 대해 한 중국 국내 태양광 제품 기업의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캐나다의 경우 중국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수출량이 크지 않아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지만, 만약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수출액 20~30억 달러 규모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음.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개요

    - ‘14.6월과 7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 내륙산 폴리실리콘 웨이퍼 제품과 대만산 폴리실리콘 웨이퍼 제품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실시

    - 미국 상무부는 1차 판결에서 중국산 태양열 패널에 대해 26.89~25.31%에 달하는 반보조금세를 징수하고,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26.33%~165.04%의 상계관세를 징수할 예정이며, 대만산 제품에 대해서는 27.95~44.18%의 상게관세를 징수할 예정임을 발표함.

    o 반면, 중국재생에너지학회(中國可再生能源學會) 멍시엔간(孟憲水+金) 부이사장은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와 신흥국가 시장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미국, EU 등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의 최종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