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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샤오미(小米) 휴대폰, 인도에서 판매 금지 처분 받아 (경화시보 2014.12.12)
2014-12-15
o ‘14.12.11(목) 인도 델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 법원은 ‘14.7월 스웨덴 이동통신장비 기업인 에릭슨(Ericsson)이 인도 델리 고등 법원에 샤오미(小米) 휴대폰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샤오미의 인도내 판매·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바, 실제로 샤오미의 에릭슨 특허권 침해를 인정, 향후 인도에서 샤오미 휴대폰 판매가 금지될 예정임.
o 샤오미 인도 지사측에서는 현재까지 델리 고등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 했으나, 에릭슨 측은 지난 3년여간 샤오미와 특허권 사용비용에 관해 대화를 해왔으나 샤오미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법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o 휴대폰중국연맹(手機中國聯盟) 왕옌후이(王艶輝) 사무총장은 에릭슨이 샤오미를 고소할 수 있다면 다른 중국 휴대폰 제조기업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중국 휴대폰 제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특허권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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