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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辦公室), 거주증 관리방법 수정 초안 공개 (중국경제망 2014.12.5) 2014-12-08

  • o ‘14.12.4(목) 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辦公室)이 발표한 ‘거주증 관리방법(居住證管理辦法) 수정초안’에 따르면, 향후 이주 지역 거주증을 획득한 이주민의 경우 현지 호적 보유 주민과 동등하게 무료의무교육·취업지원·주택보장·보조금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o 동등한 공공서비스 제공 외에도, 이주 지역 거주증 보유자는 해당 이주 지역의 주민위원회 선거 출마, 배심원 참여 등이 가능해지며, 신분증 분실·갱신, 결혼증명서 발급 등 각종 호적 관련 민원 업무도 호적상의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 처리할 수 있음.

    o 또한 수정 초안에 따르면, 거주증 보유 이주민이 거주 지역 호적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 지방정부가 규정하는 호적 신청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역시 호적을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임.

    o 중국인민대학교 공공관리학원 쉬광지엔(許光建) 부원장은 현행 ‘거주증 관리방법’과 달리 상기 수정 초안은 ‘거주증 보유 이주민은 무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명시해, 거주증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