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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20년부터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 시범사업 실시 예정 (중국증권보 2014.12.2) 2014-12-04

  • o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보도에 따르면,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 주도 하에 ‘부동산통일등기(不動産統一登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도시 선정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동 시범사업은 ‘15년부터 정식 실시될 예정임.

    ※ 부동산 등기 제도 추진 동향
    -‘14.3월 ‘부동산 등기 사업을 위한 부처간 제1차 연석회의’를 개최, 향후 3년내 부동산 통일 등기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
    -‘14.5월 국토자원부 산하 부동산등기국(不動産登記局) 설립
    -‘14.11.28일 국무원은 중국토지광산법률사무센터(中國土地鑛産法律事務中心)를 국토자원부 부동산등기센터로 전환해 부동산 등기 관련 정책, 사업,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

    o ‘14.9월에 공개된 ‘부동산등기잠행조례’에 따르면 국토자원부와 국토관리 담당 부처의 주관하에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시범대상 지역은 국유토지사용권과 주택사용권 외에도 경작지, 초원, 임야, 해역(海域) 사용권 등도 등기·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권리인·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예정임.

    o 시범도시 리스트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장쑤성(江蘇省) 쉬저우시(徐州市)가 최근 ‘부동산 통일 등기 조사를 위한 기술적 적용범위에 관한 시범사업 실시방안’ 보고서를 작성,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