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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농촌금융 지원 범위 확대 추진(매일경제신문 2014.12.4) 2014-12-05

  • o ‘14.12.3(수),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농민·농촌·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민의 대출 비용·리스크 축소, 저소득 농민 대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을 재강조, 이에 따라 기존 만료된 농촌금융 지원 정책 등을 재실시하고 추가로 신규 지원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o 기존 만료된 농촌금융 지원 정책 중 ▲금융기관이 5만 위안 이하의 소액대출을 농민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대출 금리 소득에 대한 영업세 면제, ▲5만 위안 이하 소액대출 사업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90% 감면, ▲ 보험회사가 농작물 재배·양식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민에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보험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 90% 감면 등 정책을 재실시, ‘16.12.31일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o 이 외에도, 농민 대출수요가 주로 5만 위안~10만 위안에 집중된바, 세금우대 혜택 범위를 1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현(縣)급 농촌 금융기관의 금융·보험 사업 소득에 대한 영업세 세율을 3%로 규정, 농촌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함.

    o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리궈샹(李國祥) 연구원은, 농촌경제의 빠른 발전을 위해서 농촌금융 우대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만료된 조치의 재실시 및 세금우대 혜택 범위 상향 조정 등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