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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소비세 상향 조정으로 유류제품 가격 하향조정 무산 (신경보 2014.11.29) 2014-12-02

  • o 신경보(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14.11.28(금)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의 중국 내 유류제품(成品油) 가격 조정일로, 다수의 시장예측기관들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유류제품 가격이 1톤 당 200위안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상과 달리 발개위의 유류제품 가격 조정 통지가 발표되지 않음.

    o 반면, ‘14.11.28(금) 19시 경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09년 이후 처음으로 ‘14.11.29(월)부터 유류제품 소비세를 상향 조정할 예정임을 발표, 휘발유 소비세는 1리터 당 1위안에서 0.12위안 오른 1.12위안으로, 경유 소비세는 1리터 당 0.8위안에서 0.14위안 오른 0.94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어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 소매가도 소폭 상승할 예정임.

    - 상기 조치에 따라 일반 세단 차량이 100km² 주행 당 휘발유 8.5리터 사용을 기준으로 연간 주행거리가 1.2만km²일 경우 매월 평균 유류비 10위안을 추가 지출해야 하며, 물류기업의 경우 50톤 트럭이 100km² 주행 당 휘발유 40리터 사용을 기준으로 매월 주행거리가 1만km²일 경우 평균 매월 600위안을 추가로 지출, 연간 7,000위안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함.

    o 금번 소비세 상향 조치에 대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자동차 보유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유류제품 소비량도 급증해 일부 대도시에서는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하는 등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오염물 배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유류제품 소비세 상향 조정을 통해 석유 소비 억제·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 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