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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 원자재 현물(現物) 거래 규칙 발표 (중국증권망 2014.11.27) 2014-12-01
  • o ‘14.11.27(목) 상하이시 정부는 시정부 홈페이지에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 원자재 현물시장 거래 관리 규정(上海自貿區大宗商品現貨市場交易管理規定)(이하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14.4.22일 발표되었던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 원자재 현물시장 거래 관리 임시규정’은 폐지됨.

    o 상기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 내에서 원자재 현물 거래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상무부 및 기타 부서가 발표한 ‘상품현물시장거래특별규정(商品現貨市場交易特規別規定)을 준수하는 동시에, 상하이시 정부가 발표한 규정 내의 자금관리, 청산·결제, 창고·보관, 정보공시, 리스크 관리, 시장관리 등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o 업계 관련 인사들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가 ‘14-‘15년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면화, 액체화학공업제품, 은(銀), 원자재, 비철금속 등 총 8개 품목에 대한 국제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한 점을 지적하면서, 금번 원자재 현물 거래 규칙 정식 발표에 따라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의 국제 거래 플랫폼 건설이 한층 가속화 될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