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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행정 간소화 심화 방안 발표 (매일경제신문 2014.11.25)
2014-11-26
o ‘14.11.24(월) 국무원은 ‘일부 행정심사·승인 항목 취소와 조정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 행정심사· 승인이 필요한 58개 항목은 취소하거나 하부 기관에 이양하고, 총 67개 직업자격증·인증서 발급 항목은 취소하며, 19개 훈장·표창장 발급 항목을 취소하고 82개 기업등기·등록 관련 사전심사 항목을 모두 사후심사로 전환하기로 함.
- 금번 사후심사로 전환된 기업등기·등록 관련 업종은 식품생산 허가증, 식품 유통 허가증, 요식업 서비스허가증 등 서비스, 관광, 보건, 문화, 교육과 관련된 업종 다수 포함
o 지린성(吉林省) 공상국(工商局) 관련 인사는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에는 기업·점포 창업 초기에 긴 사전심사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허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공장 건설, 은행 계좌 계설, 설비 매입 등이 불가능해 창업과 경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기업등기·등록 관련 항목이 사후심사로 전환됨에 따라 창업 촉진, 경제 안정 성장, 일자리 확대, 민생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o 이 외에도 매일경제신문은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 기업등록국(企業注冊局) 저우스핑(周石平) 국장은 공상총국과 중앙정부 부처는 연말까지 기업등기·등록 관련 사전심사 항목을 정리해, 추가로 2차례 더 사전심사 항목을 사후심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연말 전에 사후심사 전환 항목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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