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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기업 자금조달난의 해소를 위한 10대 조치 추진 (경제참고보 2014.11.20)
2014-11-21
o ‘14.11.19(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업의 자금조달난 해소, 신규 창업 촉진과 국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0대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함.
-(제도 개선)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 비율) 규제 완화, 총액대출한도 증액을 통해 중소기업·농민·농촌·농업에 대한 금융기관 지원 확대,▲신용체계 보완을 통한 중소기업 신용 투명도 제고, ▲상업은행 실적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 사업 방지, ▲금리시장화 개혁 촉진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추진, ▲관리·감독 및 문책제도 보완, 대출 수수료 징수 제도화 및 불법 자금모집 행위 근절
-(대출기관·서비스 다각화) ▲민영은행, 중소금융기관, 담보기관, 재담보기관 발전 추진, ▲모바일은행·인터넷금융 등 금융서비스 다원화, ▲역외자금조달 발전 지원, 더 많은 중국기업과 저렴한 글로벌 자본의 협력 촉진
-(자금조달시장·주식시장 활성화)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금융 방법을 통한 자금시장 활성화, 주식 발행·등록제도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제한 완화
o 상기 국무원 발표에 대해 쓰촨성(四川省) 지역 한 은행 관리자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중앙은행이 그간 선별적인 금리인하를 실시해 시장에 자금을 방출했지만, 예대율 기준·자기자본금 기준·총액대출한도(*)·소유주 지분 등 4대 제약 요소로 인해 대출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 등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힘.
(*) 총액대출한도(合意貸款)
- 중앙은행 등 금융당국에서 각 은행에 대한 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놓는 제도로,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은행별 대출규모와 대출대상을 결정할 수 있어 유동성 조절에 용이함.
o 또한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工業經濟硏究所) 뤄중웨이(羅仲偉) 연구원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업그레이드를 추진하려면 자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기업에 지원해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고정자산투자를 촉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금융, 민영은행 등 자금조달 루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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