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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판공청·중공중앙 판공청, 농촌토지경영권 양도에 관한 의견 발표 (신경보 2014.11.21)
2014-11-24
o 국무원 판공청과 중공중앙(中共中央) 판공청은 ‘농촌토지경영권의 제도화된 발전과 규모화된 농업 경영 지도에 관한 의견(關于引導農村土地經營權有序流轉發展農業適度規模經營的意見)’을 발표, 향후 5년 내에 농촌 토지 도급경영권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현대화된 농업을 발전시키기로 함.
o 상기 의견에 따르면, ▲농촌 토지 도급경영권은 농민 가정이 자주적으로 양도 가격, 형식을 결정해야 하며, ▲농민의 서면 동의 없이 농촌 마을 조직이 농민의 토지 도급경영권을 타인에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농경지 보호제도에 따라 농경지에는 관광시설·골프장·개인 건물 등을 건설하거나 농경지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행위가 금지됨.
o 이 외에도, ▲농민 가정 구성원을 중심으로 농업 전문화 교육을 강화해 가족농장 건설을 확대하고, ▲농업 직업학교와 농업전문학과 개설 조건을 완화해 농업 교육 발전을 촉진하고, ▲원격 농업 교육을 보급해 농업의 전문화를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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