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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6개 부처, '영세기업 대출상환 연기 통지'발표 (11.14, 신화사) 2022-11-18
  • ㅇ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처가 11.14(월)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 연기 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2020년부터 관련 부처가 중소·영세기업 대상 대출상환 연기를 통해 기업의 자금회전 압박을 완화하였다고 평가하고, 경제 안정화 정책 및 후속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경제 전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동 통지를 발표

    ㅇ 동 통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대상 2022년 4분기 만료예정 대출(자영업자 및 영세기업의 경영을 위한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과 대출자가 협의를 통해 최장 2023.6.30.일까지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ㅇ 동 통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민은행은 다양한 통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은행 시스템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계획이며, 재정부처는 국유 금융기관 혹은 국유자본이 투자한 금융기관의 2022년 실적 평가 시 상기 조치 참여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