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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상업건강보험 발전 촉진 의견 발표 (매일경제신문 2014.11.18)
2014-11-19
o ‘14.11.17일 국무원은 의료·건강증진 분야의 상업보험 개혁 추진을 위해 ‘국무원 판공청의 상업건강보험의 조속한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國務院辦公廳關于加快發展商業建康保險的若干意見)(이하 ‘의견’)’을 발표함.
o 상기 의견을 통해 국무원은 상업건강보험 중 의사·의료기관배상책임보험(Medical Liability Insurance)(*), 배상책임보험, 의료사고보험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의료사고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의사·의료기관배상책임보험
- 의사·병원이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게 될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o 이 외에도 국무원은 상업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외국 경험과 중국 실정을 결합하여 상업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세금 우대 정책을 보완할 것이며, 중대(重大)질병 보험보장기금 설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o 이에 대해 업계 인사들은 의사배상책임보험과 의료사고보험이 발전하면 보장 범위가 넓어져 의료분쟁 발생 시 의사와 환자 모두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의료기관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의 기술 및 관리의 수준, 의료진 수에 따라 보험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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